첫째,
둘째,
셋째,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보호자에 의한 정당한 보육활동이 침해되는 경우 전문적인 고충상담과 적절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상담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로 인해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센터 내 상담자, 또는 전문가자문단의 상담 지원

보육활동 침해 예방사업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예방 및 인식 향상을 위한 컨텐츠를 기획·개발하여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및 확산

보육활동 침해 보육교직원 사후지원 서비스 연계 보육활동보호센터 이용 보육교직원 대상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치유·회복 지원

보육활동보호센터 전문가자문단 운영 법률, 심리상담, 보육현장 전문가자문단을 통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효과적 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