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보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

    영유아의 학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도 포함됩니다.

  • Q.

    상담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보육활동보호센터 관리자에게 문의 후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02-6901-0261)
    ※ 상담 신청시 입력한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확인 필요"

  • Q.

    상담신청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신청 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상담 관련 외 다른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상담참여자 개인 및 사회에 위험(자신 또는 타인 생명과 안전 위협, 감염성 질병, 학대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비밀보장이 제외될 수 있으며, 상담 과정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 Q.

    보호자 이외에 노무나 인사 직장내 괴롭힘 등 관련 고충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보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보육활동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보호자 이외에  노무, 직장내 괴롭힘, 모성보호 등 사안은 관련 유관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Q.

    보육활동 침해 유형은 무엇인가요?

    보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사이버 명예훼손, 보육활동 중 무단촬영 및 녹음배포행위, 반복적 민원제기, 부당업무 강요, 보육활동 부당간섭,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 Q.

    보육활동 침해행위는 무엇인가요?

    보육활동 침해행위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보육활동을 제한받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에도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를 향한 온·오프라인상의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 Q.

    상담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담절차: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홈페이지 → 상담신청 → 상담접수 → 1차상담(고충처리상담자) → 필요 시 전문상담 연계 → 답변완료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에서는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절차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서비스로 연계됩니다.

  • Q.

    상담 이용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은 보육교직원들이 보육활동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침해 행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래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1)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대응절차 안내와 함께 법률, 심리상담, 보육활동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육현장에서 직접 보호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한 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