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보육활동을 제한받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에도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를 향한 온오프라인상의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보육활동을 제한받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에도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를 향한 온오프라인상의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보육활동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대·소집단 활동,
개별 활동, 놀이,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 영유아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도 포함됩니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입니다.
무고
[무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참조 : 형법 제156조(무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보육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상해와 폭행
[상해] 유·무형, 직·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기능에 피해를 주는 행위
[폭행] 보육교사의 신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참조 :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0조 (폭행)
야구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교사에게 골절상을 입히는 경우,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협박
[협박]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참조 : 형법 제283조(협박)
보육교직원에게 줄 공포심을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으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올려 보육교사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
[명예훼손]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보육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육교사의 명예나 존엄성을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비난, 조롱, 농락, 모욕적 언어 사용 등)
참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보육교직원에게 줄 공포심을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으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올려 보육교사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업무방해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 참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로 들어와 위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손괴
[손괴] 어린이집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참조 : 형법 제366조(손괴)
보호자가 화가 난다고 어린이집 놀이기구를 부수는 등 어린이집 시설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성폭력 범죄
[성폭력] 강제추행, 강간, 공중 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등 행위 참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보육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성희롱
[성희롱]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보호자가 보육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이버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넷 카페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글을 올리는 경우/ 보육교사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보육활동 중 무단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보육활동 중 무단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참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보호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관할 관청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당업무강요행위
[부당업무강요행위]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자기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업무와 상관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보육활동부당간섭행위
[보육활동부당간섭행위]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참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호자가 자녀의 보육활동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교사의 교육방법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수정하도록 강요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에 따라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고 보육교직원에 폭언, 협박, 폭행 등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