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보육활동 침해
기본 대응

절차

  • 거부의사 전달하기
    (NO)
  • 보육활동 침해 현장
    떠나기
  • 증거자료
    수집하기
  • 전문기관과
    상의하기

피해 보육교직원 대응요령

  •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즉시 거부의사 전달

    거부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알고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자책하지 않기

  • 가능하다면 보육활동 침해 현장 즉시 떠나기

  • 증거가 될 만한 정황자료 수집하여 보관
    (목격자, CCTV, 일지, 문자, 메일, 치료 증빙 등)

  • 보육활동보호센터와 사건처리 방법 상의하기

원칙

원만하게
대응

절차

  • 상황판단 및
    사실관계 확인
  • 원장에게 보고
  • 가해행위
    중단요청
  • 원만한
    해결지원 요청

피해 보육교직원 대응요령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시, 보육활동 침해유형 선별

  • 원장에게 면담 요청 후, 대면하여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전달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행위 요건에 부합여부 확인

  • 보육활동 침해 당사자에게 면담 요청 후,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기

    보호자에게 그 행위가 보육활동 침해행위중 OO에 해당함을 설명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

  • 교사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안 요청
    (예. 특별휴가, 보호자 분리조치 등)

원칙

원만하게
대응

절차

  • 즉시
    자제요청
  • 사전 구두경고
  • 원장에게
    보고
  • 녹화(녹음) 고지 및
    법적 대응 자료 수집
  • 관련기관 및
    경찰신고

피해 보육교직원 대응요령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게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됨을 고지

    즉시 해당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

  •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영유아보육법의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됨을 고지

    보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될 경우, 필요 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관련기관에 신고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알림

  • 원장에게 면담 요청 후,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행위 요건에 부합여부 확인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

  •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보호자에게 고지 후 녹화(녹음) 실시

    스마트폰, 녹음기, CCTV 등의 기기를 이용해 보육활동 침해행위를 입증 자료

    수집 (예. 녹음 파일, 문자 내용, 목격자 진술서,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록서 등)

  •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여부 심의 및 조정 요청

    112(긴급신고) 혹은 110(비긴급 신고)으로 신고전화

    경찰에게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상황 구체적으로 전달

    법적 조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신고 이후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