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되어 비공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단, 비밀보장의 한계에 따라 상담참여자 개인 및 사회에 위험(자신 또는 타인 생명과 안전 위협, 감염성 질병, 학대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비밀보장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담 과정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 상담 중 외부상담전문기관(예: 상담전문기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상담자의 권유 및 본 센터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